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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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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장수국간장 • 제조업체(소재지) : 장수종합식품공업사 (경상남도 함안군) 소비기한 : 2027. 12. 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장수종합식품공업사

(경상남도 함안군)

장수국간장

(산분해간장)

2027.12.17.

13L

3,679L

0.04mg/kg

(0.02mg/kg)

㈜동진생명연구원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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