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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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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지도‧점검 ]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 국내 유통‧수입식품 검사 강화 ]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통관단계 수입식품 검사 기간 : 2026. 1. 19. ~ 30.

   **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

 

 [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식품분야)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축산물분야)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22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표방(16건)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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