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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설공사 비산먼지에 주민 불만, 민원속출 "해당 기관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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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청

 [단독]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신북면, 신읍동 등 포천시가 관할하는 건설공사 및 성토 현장에서, 세륜시설이 미설치되거나 설치하였지만 제대로 운용, 관리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00 건설 현장은 아예 세륜시설도 없고, 00 현장은 ‘자동식 세륜장치’를 신고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수개월간 방치하여 녹이 슬고 작동불능 상태에 놓여 흉물이 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과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등은 포천시(지도, 감독 기관)에 신고를 수차례 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조치하겠다.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가 수년 전부터 이러한 불법 행태를 현장 방문이나 민원 등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시정 요구 및 행정명령 등을 엄중히 조치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면서 “포천시가 묵인 또는 방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지 기자가 포천시 관내 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본바, ‘공사안내 표지판 미부착’, ‘가설 울타리(팬스)설치 불량’ 등 법령이나 허가 규정(조건 등)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어있는 현장을 찾아볼 수 없고, 작업 시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실제 바람에 흩날리는 비산먼지는, 호흡기(기관지, 폐)와 심혈관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호흡기, 심혈관, 피부 질환 등이 유발하고, 특히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시, 어린이·노약자 등 민감군에게 크게 위험하다.

 

한편, 건설공사 및 성토 시 면적 1,000㎡ 초과 또는 높이·깊이 50cm를 초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개발행위와 함께 비산먼지에 대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축조(연면적 1,000㎡ 이상), 토목(용적 1,000m³·면적 1,000㎡·총연장 200m 이상), 조경(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물해체(연면적 3,000㎡ 이상), 토공사·정지(면적 합계 1,000㎡ 이상) 등은 세륜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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