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재난·사고 인천시민안전보험, 2026년 확대 시행
기사수정

인천시,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인천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인천시는 2026년 보험의 수혜대상과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 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에 이르렀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8년째를 맞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 ☎1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2026년 새롭게 보장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중심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37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