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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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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21.’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연.월.일)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삼화식품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삼화맑은

국간장

(혼합간장)

2027.12.21.

1.8L

4,297L

(2,387개)

0.93mg/kg

(0.02mg/kg)

㈜동진생명연구원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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