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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김재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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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국민의힘, 도화1·2·3동·주안5·6동)

■ “골목상권 숨통 트일까” 

■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완화에 상인들 기대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침체된 골목상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역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국민의힘, 도화1·2·3동·주안5·6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돼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점포 수 기준을 25개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방비 지원이 가능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될 수 있어 매출 증대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다수의 골목상권이 제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

 

현장 상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소상공인은 “골목에 가게는 많지만 30개를 채우지 못해 그동안 신청조차 못 했다”며 “기준이 완화되면 우리 골목도 다시 한 번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여부가 손님 유입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부 소비자도 더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허수복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조례는 명칭과 달리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 지정만 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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