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입구 도로 바닥에 흙탕물이 발생하여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단독] 경기도 포천시에서 허가해 시행(건축주 : 농업회사법인 서원주식회사) 하는 건축 현장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482-2)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공사 현장 입구 도로 바닥에 수십 미터의 흙탕물이 발생하여 걸어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또한 차량이나 신발, 옷 등에 흙탕물이 묻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흙이 마르면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밖에 없어 지나가기 무섭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흙탕물이 바로 옆에 큰 개울로 전부 흘러 들어가고, 공사장이 좁은 도로와 붙어 있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공사 차량과 부딪칠까 위험하지만 안전 요원도 없다. 이 문제를 시청에 제기하려고 해도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도 부착하지 않아 신고도 못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세륜시설 없는 공사현장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상성북리 482-2) 시공사 : 시오씨앤씨
본지 기자가 직접 확인 결과, 공사 현장 출입구에 설치 해야 하는 세륜시설(비산먼지 제거장치)이 없고, 가림막(팬스)도 일부만 허술하게 설치돼 있으며, 차량 출입 시 신호수(안전요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포천시청 환경과 담당자는 “바빠서 확인을 못 했다. 빠르게 조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아직도 적절한 조치나 행정명령이 없다. 지역 주민은 “포천시는 늘 이런 식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없다”라면서, 감독 기관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 행정에 분노했다.
한편, 이 공사 현장(시공사 : 시오씨앤씨 감리자 : 정원 건축사 사무소)은 면적이 2,374 평방미터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동식 세륜시설과 공사장 주변에 가림막(팬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포천시에서 조건부 신고 및 허가된 공사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