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해철, 65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 건강보험료 경감법 발의
기사수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30일(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지역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65세 이상,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한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F-4비자)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철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다.”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동포들에게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평균값'을 강제하는 것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온 재외동포들과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386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