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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선옥, 독립유공자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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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그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사항을 규정했다.

 

이선옥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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