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개인용 온열기 등 유통 의료기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26년 1분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된 제조 및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의 다수 판매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불만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주요 성능과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수거・검사 대상 제품은 유통 현장 및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계에 제품 생산부터 유통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성능이 미달되거나 품질 불량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39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