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비례대표) 은 6일,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60~70 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대상자들의 고령화와 거주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당수의 파독 근로자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 · 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령기 특성에 맞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파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국적 · 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파독 근로자 지원 및 기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함께 담았다.
박홍배 의원은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국의 땅에서 헌신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우신 분들” 이라며 “국적과 거주지를 이유로 이분들의 헌신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파독 근로자분들이 고령기에 접어든 만큼 , 의료 · 생활 · 주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