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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의정보고회 성료… 매립지 3법 등 입법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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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 매립지 3법·검단구 국비지원법 설명… 검단구 출범 위한 재정기반 마련

 - 입법·예산·지역 현안 해결 등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 총정리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주요 현안을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모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검단구 국비지원법과 매립지 3법 등 입법 활동 ▲국회 상임위 활동 ▲지역 예산 확보 ▲지역 주요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설명했다.

 

먼저 매립지 3법과 검단구 국비지원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폐기물을 과세하여 주민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치구 분구 및 신설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현안질의를 통해 검단의 지역 현안을 비롯해 불법 현수막 관리 문제,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 의원은 2026년 지역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하며, 각 동별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을 상세히 소개했다. 해당 예산에는 검단구 임시청사를 비롯해 체육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확충 예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 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모 의원은 각 보고회에서 ‘주민과의 Q&A’ 시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변하며, 교통 현안과 생활 민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모 의원은 “검단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의정보고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열의를 동력으로 삼아 출범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내년에 더 큰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2026년 힘차게 의정활동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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