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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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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보조금)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 공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저변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2026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보조금)지원사업’ 시행 및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2026년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접수는 e-나라도움(www.bojo.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31일 인권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총 지원예산은 145백만 원이며, 보조사업별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지정주제의 경우 2천만 원, 자율주제의 경우 1천5백만 원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아래 자율주제와 지정주제 총 13개 중 1개의 주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자율주제는 ①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 관련 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며, △지정주제는 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인권, ⑥ 환경권 및 기후인권, ⑦ 인권경영 공감대 및 제도화 확산, ⑧ 노인 인권, ⑨ 북한인권 개선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⑩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 관련 법제화 노력, ⑪ 발달장애인 인권, ⑫ 이주노동자 인권, ⑬ 유엔 채택 20주년 기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국제 협력 강화이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1년 이상의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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