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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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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독시싸이클린 :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기준

(mg/kg)

결과

(mg/kg)

수입

식품

㈜다이아몬드 새우

(서울 송파구)

냉동흰다리 새우살(자숙)

(기타 수산물가공품)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 - DRAGON VIET NAM

(베트남)

5,888kg

(200g)

2025.12.26.

(2028.12.25.)

0.01 이하

0.02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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