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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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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자), ㈜벽제개발, (자)서강기업, (자)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자)천일공사, 청안기업(자) [가나다 順, 이하 회사명에 ‘(자)’, ‘㈜’를 생략하고, 통칭하여 ‘10개 사’라고 함]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였으나,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고양시는 10개 구역을 12개 구역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심인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0개 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8개 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ㆍ서구로 나누어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영업 구역을 고양시로 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20년 입찰 공고 당시에 피심인 10개 사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음

 

 또한, 피심인들은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하여 투찰금액도 합의하였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에 있는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심인들의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2020년 입찰의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였다.

 

 *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 대비 97.6%의 비율로 투찰하고, 각 구역별로 낙찰예정자 외에 4개 사가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 대비 각 98.2%, 98.3%, 98.4%, 98.5%의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음 

 

 그 결과, 10개 사는 2020년 및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대로 탈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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