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설 연휴 산불예방 강화
기사수정

북부지방산림청,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및 산불 위험지역 계도·단속 실시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일체의 소각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41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