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 – 7번지 마린시티의 노른자위 땅(1만8468㎡가)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용도변경 시도를 둘러싼 해운대구청 검토에 주민들 격앙하여 결사반대 하고 있음”
■ 해당 부지는 초고층 빌딩이 자리 잡은 마린시티 안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음
■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C용도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한 E용도로 변경해달라는 내용 임
■ 2024년 시행사는 부산시에서 73층 2동 초고층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건축허가를 받았고, 73층 2동 실버타운 착공 대신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2025. 8월 해운대구청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인 ‘획지 용도변경’을 신청 함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6 – 7번지 73층 2동 실버타운 초고층 시행사 ‘비에스디앤씨’는 2025. 08. 07. 슬며시 해운대구청에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
■ 시행사의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내용은 금지시설인 주거시설(주상복합)을 허용 요구 즉 부산시에서 건축 인허가 받은 73층 2동 실버타운 대신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표’에 금지시설인 주상복합 아파트 짓게끔 용도변경 허용해 달라는 요구 임
■ 경과사항: 해운대구청 건축과는 시행사가 제출한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안을 검토하여, 2026. 1. 14.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20여개 각 부처들에게 시행사가 제출한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안)을 검토하여 2026. 02. 03.까지 검토하여 회신해 달라고 발송 한 상태 임
■ 2018년, 2022년에도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시행사는 해운대구청에 주상복합 짓게 해 달라고 ‘수영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해원초등학교 학부모, 대우마리나1,2차, 제니스, 아이파크 등 인접 마린시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시행사가 자진 철회한 적이 있었음
■ "시행사의 지구단위계획변경(용도변경) 신청은 현재 마린시티 ‘수영만 지구단위계획에 반하므로 타당성이 없다"며 "구청은 즉각 반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고 결사반대 함
■ "이 부지에 73층 2개동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면 인접한 대우마리나1,2차 아파트의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 정체·지옥을 야기하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굉음·비산먼지 등으로 건강·주거환경이 훼손되어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며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재산권 피해를 봄
■ 해원초등학교와 20m 떨어진 이 부지가 용도변경 되면 73층 2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돼 해원초의 일조권·조망이 침해 받고 대규모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보건위생이 침해 돼 교육환경권이 박탈 됨
■ 해원초는 과밀학급이 되어 더 이상 인원 수용이 불가능하고 500m 떨어진 해강초도 과밀학급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며 "이에 대해 해운대교육지청이 4년 전 해운대구청에 학생 수용 불가에 대한 입장 의견서를 전했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거시적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도시 환경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특정 민간업자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사적 영리를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건 특혜이고 해운대구청장은 난개발을 허용해주면 안 됨
■ 마린시티 내 미개발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 임
■ 해당 사업은 과밀학급·교육환경 훼손·주변 아파트 일조권 침해까지 감수하고도 공동주택 건립 가능세대를 882세대나 추가로 늘여주면서 토지소유주 시행사에 특혜를 주는 것 임
■ 참고로 2016년 옛 갤러리아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 백승디앤씨는 숙박형 레지던스와,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려 각각 두 차례 시도 했지만, 인근 마린시티 제니스, 대우마리나1,2차 주민들과 해원초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교육당국 및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의해 번번이 발목이 잡혀 무산 됨
■‘건축허가, 건축신고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건축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