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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건 심사보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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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조사관리단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앞서서 미리 하나 알려드립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존중 차원에서 조사 완료되어서 심의·상정 전후에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 사건 처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정도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심사관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2019년 11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5조 8,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1호 가격담합 및 제3호 물량배분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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