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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 2011년도부터 총 8,75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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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 2011년도부터 총 8,758명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20일 오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 은평구 소재)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35명에 대한 석면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변경 또는 등급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2026년) 1월까지 석면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누계),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 총 2,484억 원에 이르게 됐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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