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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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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21(토)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 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2.23(월)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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