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 20일 승인*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예고(’25.6.) 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