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23.(월) 14:30, 이스란 제1차관(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정부 5년간의 장애인 건강정책의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라는 인식하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한 이후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같은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건강관리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 건강정책 포럼과 여러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정책 기반 강화 네 가지 분야 추진전략과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 때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편의 지원기관 등 기능별로 나뉘었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면서도 한 곳에서 여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발전시키겠습니다.
지정된 장애친화병원은 장애인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진료동행, 진료 과목 간 협진,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한 곳도 없습니다만 장애인의 지역적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적어도 8개 시도에서 장애친화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애인 진료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장애인에 대한 진료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늦어도 2028년에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기준에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하여 일반 의료기관에도 보다 장애 친화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가 의료 종사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간병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활동지원사의 동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위해 활동지원 이용 기준도 확대 개선하겠습니다.
중증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삶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권역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성인과 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퇴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을 현재 시설 퇴소 장애인에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간호돌봄을 지원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신체기능이 떨어져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운동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법령을 정비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25개에 불과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까지 4배 이상인 112개소 이상이 운영되도록 하며,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 주기적 건강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췌장 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 장애 등 소수 장애인의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발달지연아동을 위해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기 조기 개입과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수어 표준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 장기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자동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애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