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음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