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하, 공개)로 전환하여 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 중 전자(화) 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기록물들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에서 생산한(’53~’54년)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 예산, 시설 공사 등 건립 관련 기록 48건이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분석해 서울 우이동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였다가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또한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안장하는 일의 시급함과 부지 매입, 이주비 지원, 공사비 등 건립 예산이 부족했던 전쟁 직후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생산(’92~’93년)한 40건이다. 이 기록물에는 페놀 피해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결과 보고 등 분쟁조정 과정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일제강점기 학술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해 공개한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생산한(’39~’40년)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생산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생산한 ‘부로명표(俘虜名票 : 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의 조선인 명부,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생산한(’71~’72년)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기록물 16,009건으로 ‘국가기록포털’의 ‘일제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 → 기록물 열람 → 기록물 컬렉션 → 디지털 컬렉션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 형사 사건부 등 민·형사 소송에 관한 행형 기록물과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가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 공개하고 있다.
한편,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을 검색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 관심이 많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등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미리 공개함으로써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