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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관행을 개혁,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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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6.2.26.(목)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26.(목) 10:00~11:00 / 신복위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

 

▪ (참석) (정부·유관기관) 금융위원장, 법무부, 금감원 부원장보, 신복위 위원장(서금원장 겸임)

 (금융협회) 은행연합회·여신전문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전무

 (금융지주)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민간전문가) 최철 숙명여대 교수, 박기태 변호사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였다. 

 

 또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토록 의무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하여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보호책임을 절연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여 채권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매각 규모 및 대상, 매각대상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여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 다만,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인 연장을 허용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하여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남소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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