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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정창수,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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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불법대부업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법대부업 광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허가 없이 행하는 대부업, 또는 같은 법을 위반한 대부 행위를 말한다.


 2. “불법대부업 광고(이하 “불법광고”라 한다)”란 불법대부업을 알선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ㆍ배포되는 광고로서 벽보, 전단, 현수막, 명함, 문자메시지, 지역 일간지 및 잡지 등 인쇄매체, 인터넷 게시글 등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광고의 차단과 구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광고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불법대부업 광고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 불법광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불법대부업 광고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창구 운영 및 법률지원 연계

 2. 금융채무 조정, 긴급복지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연계

 3. 청년ㆍ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의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불법광고의 근절 및 구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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