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전문상담 운영
기사수정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 전문상담 모집 홍보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은주)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이 겪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 전문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은 일상적인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제약을 느끼기 쉽다. 이에 센터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개인상담을 비롯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형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심리검사와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병행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그동안 혼자 감당해 왔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라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성아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가족은 일상적인 돌봄과 책임 속에서 심리·정서적 피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로는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광명시 내 장애인가족이 부담 없이 상담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담은 전화(02-897-7077)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2-897-7077 / 조성아 사회복지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43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