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상수리나무 등 50개 국유품종 보급으로 임가소득 증대 기대
기사수정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2011년 개발)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은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신품종의 현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의 통상실시권을 계약하며 국유품종 보급 확대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 등이 우수한 국유품종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통상실시 대상은 일반 상수리나무에 비해 2배 이상의 열매 수확이 가능한 ‘금수라1호’를 비롯해 무궁화, 다래 등 총 13개 작물 50개 품종이며, 현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해 임가의 단위면적당 수익 향상과 재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43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