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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임시국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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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3.5) 제8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5건으로, △법률공포안 5건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및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또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지 않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ㆍ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고,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과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의 동시 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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