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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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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1세 사망해도 2세 영주귀국 가능해진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할린동포법은 2020년 5월 제정됐으며, 2024년 7월에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 동반가족의 범위를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법령에서는 사할린동포 1세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동반가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가족도 동반가족에 포함되면서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청장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대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2세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시는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사할린동포 2~3세 모국방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실태조사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할린동포 위문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에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작년 말까지 총 5,690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으며, 2026년 1월 말 기준, 총 3,263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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