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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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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 실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 조사·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본 연구용역 공고는 2026년 3월 9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최근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5월 기준 농림어업 분야 외국인 취업자는 약 1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1% 증가했으며, 정부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도 2021년 7,340명에서 2026년 109,100명으로 크게 늘어 인력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상 민간 중개업자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모집·송출 단계에 과도한 비용 부담, 채무 발생, 고용주 또는 중개자에 의한 이중 종속 등 구조적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업 분야는 해상근로 중심의 작업환경, 장시간·고강도 근로, 숙식 제공에 따른 생활 통제 가능성 등 농업과는 다른 근로환경에 처해 있으나, 기존 실태조사는 농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어업 분야의 인권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집·송출 단계의 인권상황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노동시간, 휴게시간·휴일, 임금 지급, 산업안전 및 재해 대응 등 노동권 보장 실태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 정책사례 분석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본 조사를 통해 어업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운용 과정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권위는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연구용역 제안서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부터 3월 30일(월) 오전 10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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