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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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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입니다.

지금부터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및 고가 판매 후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더불어,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 과세인프라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를 위하여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뿐만 아니라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한 반출량 및 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도모...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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