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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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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이들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에 하면 된다.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일시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소상공인, 영세기업에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질 체납자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어려운 여건의 서민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상생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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