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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직 시의원 46억원 건물 강탈 의혹…관련 소송도 줄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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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짜리 건물 매입 과정에서 3억 8625만원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박성연 서울시의원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박 의원 측 핵심 방어 논리였던 ‘PF 조건론’도 선행 소송에서 이미 법원에 의해 부정당했다.



46억 계약, 실제 지급액은 3.8억…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2021년 9월 5일, 광진구의회 다선 의원(5대·6대·8대)으로 활동하던 박 의원은 대표로 있던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을 46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2021년 8월 16일 가계약이 먼저 진행됐다.


제보팀장이 입수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4가단522642)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잔금은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까지 지급하되, PF 대출 승인 시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2023년 4월까지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8625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건물 소유권은 계약 체결 23일 후인 2021년 9월 28일 에스제이건설산업 명의로 이전됐고, 같은 날 사무궁화신탁으로 신탁 등기도 함께 이뤄졌다.


해당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박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매도인 측은 “현역 의원이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며, “소유권 이전 요구에 응했다가 잔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넘겼다”고 말한다.


“PF 조건부”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도인 Y씨는, 연장 기한인 2022년 6월 15일까지도 유보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친 8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계약상 PF 대출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구조였고 분쟁은 특약 해석의 문제”라며 고소인 주장을 맞받아쳤다.


법원은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거래 중개보조원 G씨가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계약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용으로 간단히 만든 것일 뿐 원래 계약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직접 증언했다. 

매도인 측 관계자도 "2차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도장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에스제이건설산업 측에 유보금 7억원과 지연배상금 1억원을 합친 8억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확정됐다. 

에스제이건설산업은 박 의원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고, 박 의원 남편(H씨)이 대표이사로 있다고 전해진다.


역고소·손배 청구도 전부 기각

확정판결 이후 박 의원 측은 공세를 펼쳤다. 

사문서 위조·위증 혐의로 상대 측(중개보조원 G씨와 공인중개사 J씨)을 고소한 것이다. ‘2차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임대소득) 1억3300만원을 횡령했다며, 총 2억 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한다.


수원지방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서 위조나 위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2차 계약서는 원고 H씨가 직접 보낸 신고용 양식이었으며 원고들도 형식적 서류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차임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횡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8억원 지급 확정판결, 횡령에 대한 무혐의 결정까지 민사·형사 양쪽 사법 판단이 박 의원 측에 불리하게 쌓이고 있다. 


박 의원은 광진구의회에서 3선(5대·6대·8대)을 지낸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해 박성연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홍진광 씨와 제보자 간의 민사 분쟁일 뿐, 박 의원은 거래의 직접 주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제보자 측과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이며, 가짜 계약서나 대금 편취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악의적 허위 제보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성연 의원 입장문]

1. 사건의 본질:

박성연 의원은 무관한 ‘H씨와 제보자’ 간의 민사 분쟁 기사 초안은 박성연 의원을 편취 주범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본건 부동산 매매 및 관련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는 박 의원이 아닌 H씨와 제보자입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박 의원이 공인 (서울시의원)이 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경위:

제보자 측과 합의 하에 설립된 정상적 법인 기사 초안은 해당 법인(에스제이건설산업)을 ’바지 사장을 내세운 껍데기 법인’이라 폄훼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 해당 볍인은 설립 당시 제보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제보자 측 인물(G씨)이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본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H씨는 제보자 측과 협의 하에 박성연 의원을 명의상 대표이사로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H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즉, 제보자 측이 설립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고 대표권까지 행사했던 법인을 이제 와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유령 법인’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3. 기사 초안 내용의 심각한 오류 및 사실관계 왜곡 매매대금 관련:

실 지급액이 3.8억원이라는 주장은 제보자 측의 채무 승계액 및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질 사안이지 ‘편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압류 결정 취지 왜곡 : 가압류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내려진 임시 조치일 뿐, 법원이 박 의원 측의 채무를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H씨는 제보자를 ‘소송사기’ 험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계약서 관련 : ’가짜 계약서’라는 표현 역시 당시 행정 절차상 양측 합의 하에 작성 된 서류를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4.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 대변에 대한 경고:

기사 초안은 현재 민 ·형사상 분쟁 중인 제보자 측의 고소장 내용과 편집된 녹취록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제보자 측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므로, 녹취록에 폭언이 넘친다는 표현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보자 측의 범죄 혐의(소송사기 및 명예훼손)가 짙은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기사화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5. 민 ·형사상 법적 책임 엄중 고지:

본 반박문을 통해 사실관계 다툼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기사를 배포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명예훼손 형사고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 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즉시 형사 고소


-의정 활동 방해에 대한 손해베상: 공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의정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청구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선거 관련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 왜곡된 주장, 악의적 편집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 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본건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건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제보에 휘둘려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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