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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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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 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하였다. 

'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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