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회
최근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선거의 평등성과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일부 도의회의원 지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존중한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충청남도의 도의회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약 5만여 명 수준이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50% 범위를 적용할 경우 일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의원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도의회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광역 행정에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도시와 농촌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농어촌 지역의 도의회의원 수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도시와 농촌 간 정책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많은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의견을 대변할 도의회의원마저 줄어든다면 농촌 지역은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민주적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달리 행정구역이 넓고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으며 교통 여건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중심의 획일적 기준만을 적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서천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 도의회의원 선거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교통 여건,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농 간 형평성 있는 선거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특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은 단순한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데 있다.
농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선거제도는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천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의회의원 선거구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