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초광역 행정통합’ 속 주민자치 소외 막는다...국회 토론회 개최
초광역 행정체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시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 정립과 실질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이후 13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된 시점에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으로 ‘초광역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행정은 비대해지는 반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자치권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통합 시대의 주민자치회 법적 위상’을, 지역재단 서정민 대표는 ‘농촌 지역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인구 구조와 지리적 특수성이 뚜렷한 농촌 지역의 경우,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선 차별화된 정책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 간(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법적 뒷받침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회 윤난실 위원장은 “중앙 정치권에서 이광희 의원처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는 사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광희 의원은 “행정 효율을 위한 규모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결국 내가 사는 마을과 동네”라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자치 조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