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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븐 서산’ 현장 하청사, 노동자 땅 속으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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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19일부터 충남 서산시 트리븐 아파트 공사현장에 기초 토목 인부(흙막이 공)로 들어갔다. 3개월 정도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이건 A씨만의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대부분 계약서 없이 일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온다.


매몰될 위험 있는 4M 땅 파기… “주말 일용직만 시켰다”

2029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리븐 서산’ 현장. A씨가 소속된 대호개발은 하청업체 중 하나다.


현장에서 얼마나 깊이 파느냐는 곧 안전 문제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선 1.5미터 이상 굴착 시 흙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선 2미터 이상 굴착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요구한다. 


안전 조치 없이 4미터가 넘는 굴착을 했다면 두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4미터가 넘게 파졌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 사진에는 흙막이 없이 사람 키 두 배 가량이 넘는 굴착면이 그대로 담겼다.


눈길이 가는 건 누가 작업했느냐다. 

위험성이 높은 굴착은 주로 주말에만 나오는 일용직에게만 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말 일용직 특성상,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다. 


급여도 적은데 혹시 지시를 듣지 않았다가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시에 따라야하는 구조다.


주 7일은 산재로, 핫팩 요청은 해고로

일 자체도 고됐다. 

기초토목공사 인부들은 하루에 10~15kg짜리 자재를 하루에 250~400장씩 날라야 하는 등 작업 특성 상 최소 주 1일은 쉬어야 한다.


하지만 주 7일 내내 투입됐다. 

그럼에도 추가 근무수당은 없었다.

 A씨는 과로로 인해 몸이 버티질 못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다.


신호수 B씨는 겨울 공사인만큼, 인부들에게 핫팩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청 현장소장은 그날 바로 B씨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B씨랑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신호수 C씨도 같이 잘랐다.


또, 부당해고 당사자들에게 ‘해고 과정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노동당국마저 건설사 편

문제를 알리러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을 만났던 근로자들은 빈 손으로 돌아왔다.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사실상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주에게는 전화로만 질문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근로자들만 몇 시간 동안 조사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본지 취재 결과, 대호개발은 트리븐 현장을 포함해 전국 총 25곳의 공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3분의 1 가량인, 8곳이 서산에 있었다. 


다른 충남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노동법 위반 논란이 있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 깊은 대호개발의 지역 카르텔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논란 관련 반론권 보장을 위해 대호개발에 연락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 했다. 

대호개발은 대호건설과 같은 사무실을 쓰며,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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