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3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 지급보증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되던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이 앞으로는 연료·전기·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연동 대상과 기준 지표, 산식, 조정 주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급보증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공사 금액이나 잔여대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피해 수급사업자도 포함되어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표준계약서를 100%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벌점 감경 폭을 확대해 자율적인 공정 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하도급 거래 구조 전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