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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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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 관련된 상담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업 방문 및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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