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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작업장 내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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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작업장 내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번 사고는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재해로, 현재 관계기관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부에서는 작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 화학물질 관리 방식, 건축 설비 구조 등이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헌법 제10조와 제32조 제3항, 제37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자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 협약과 국제규약 역시 안전한 노동환경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작업장 내 화재 및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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