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올해 충북도의 기본직불금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512억 원 규모가 투입되며,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온라인 전용 사이트(www.nongupez.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또는 전년도와 신청 유형(소농·면적)을 다르게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경작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상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충북도는 5월 말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규석 도 스마트농산과장은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대상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연중 운영되는 통합콜센터(☎1334)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