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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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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재가동 승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정지된 상태로 ’23년 4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고리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25.11.13.)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26년 3월 31일 임계를 허용하였다.

 

고리 2호기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25.10.23.)된 후 계속운전이 허가된 최초 원전으로,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설비 설계 변경 사항과 사고 대응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신설 등 개선사항을 확인하였고, 사고관리계획서대로 설비가 작동하는지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대응 전략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하였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 등이 기술기준 등에 따라 모두 적합하게 이행 완료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른 설비 개선 사항도 모두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장기간 정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안전 관련 펌프 및 밸브를 대상으로 중점 검사를 실시하였고, 시험 주기 및 작동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증기발생기 관리도 적절하게 이행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중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검사 등 총 102개 정기검사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였으며,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8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원전 출력 운전 중에도 각종 안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고·고장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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