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 번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본격 안착불법사금융 피해를 한 번의 신고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이후 약 5주간 총 131명의 피해자가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다. 전담 인력이 피해자별 상황을 분석해 밀착 지원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도 확인됐다.
특히 전담자들은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의 채무 537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해 다수의 불법추심을 차단했다.
일부 업자는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채무가 실제로 종료된 사례도 나타났다.
또 금융감독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7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1건을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기관은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일부 계좌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피해 유형의 심각성도 확인됐다.
평균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출과 함께 협박, 폭언, 지인 유포 위협 등 불법추심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는 돌려막기 구조에 빠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86%가 SNS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기반 불법금융 확산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의심계좌 차단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SNS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 과제도 확인됐다. 불법추심이 중단된 이후 피해자가 추가 신고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 창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