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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신고센터에 제보했더니… 제보자 신원 피신고 업체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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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정도경영 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이 피신고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제보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식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금천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과 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식품 유통업체 엠케이커머스의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동원홈푸드 정도경영 신고센터 공식 이메일로 공익제보를 했다. 과거 근무 당시 목격한 원산지 위반, 유통기한 조작, 축산물이력번호 변조 등의 정황을 담은 내용이었다. 

동원홈푸드 신고센터는 홈페이지에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두 달 반 뒤인 지난해 9월 22일, 이 씨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엠케이커머스가 이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경찰이 제시한 엠케이커머스 측 고소장에는 이 씨가 동원홈푸드에만 보낸 제보 이메일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돼 있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원홈푸드 공익제보란에만 제보했고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정보 유출을 사실상 인정하는 정황도 나왔다. 

동원홈푸드 정도경영그룹은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이 씨에게 제보 내용의 외부 전달에 대해 사과하고, 경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이 씨가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사본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동원홈푸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동원홈푸드에서 개인정보건 관련 위임받은 변호사'를 자처하는 김모 변호사가 이 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금전적 합의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씨는 "합의 생각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


녹취 정리본에는 김 변호사의 더 직접적인 발언이 담겨 있다. 10월 10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는 "잘못한 건 동원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있다"고 제안했다.


공적 기관의 판단도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올해 1월 30일 이 씨에게 보낸 공식 회신에서 본 사안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한)와 제59조(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을 적시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도 이 씨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 목적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문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씨의 개인정보를 엠케이커머스에 전달했는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센터 접속·열람 로그 확보, 내부 이메일 발송 기록 확인, 제보 열람 권한자 특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신원보호 의무)와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원홈푸드를 고소했으며, 올해 3월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동원홈푸드 입장문]

제보자의 M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 사실확인 및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M사에 제공하였습니다. 


M사의 형사고소(배임, 업무방해 등)는 본 사건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하여 제보자가 고소 당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보자의 언론제보, 형사고소 등 과도한 민원제기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금액(80백)의 요구로 합의는 불발되었고 이후 제보자의 고소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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