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남특사경,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단속
기사수정
  • 충남특사경, 비산먼지 사업장 합동단속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20곳에 대한 합동단속에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6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반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펼쳤다.

    주요 위반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운영 4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비산먼지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50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