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정부가 공인중개사 담합과 부동산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의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강남·서초구청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인기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담합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즉시 경찰청에 통보됐으며, 추가 증거 확보 시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 취소 시 3년간 사무소 개설이 제한되는 만큼 시장 퇴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으며, 편법 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정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세대분리를 통한 비과세 적용, 허위 비용 계상, 주택 취득자금 증여 누락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출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김용수 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