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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9 구조·구급 증명서, 온라인 발급 추진…“소방 민원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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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구급 증명서, 온라인 발급 추진…“소방 민원 불편 해소”

119 구조·구급 서비스 이용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 처리나 보험 청구, 법률 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도 소방본부별로 발급 절차가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할이 다를 경우 발급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직접 방문이 어려워 민원 처리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발급되는 증명서는 단순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활동일지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최대 20일까지 소요되는 등 민원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최근 4년간 발급 현황을 보면, 상세 기록이 담긴 활동일지 발급 건수가 증명서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이 ‘구조·구급 증명 민원 처리 표준 지침’을 마련해 전국 소방관서가 통일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24 등을 통한 온라인 전자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의 증명서 발급과 정보공개 절차로 이원화된 민원 체계를 통합해, 기본형 증명서와 함께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포함한 상세형 증명서를 선택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전자정부 환경에서도 국민이 여전히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방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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