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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생용품 용량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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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생용품 용량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 협약식 개최정부가 위생용품의 내용량 축소 등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가격 안정 유도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제품 용량이나 규격을 줄이면서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시에 기업 스스로 가격 인상이나 용량 축소를 점검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또한 제품 변경 사실과 관련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이를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정보는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 용량 등을 5%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는 가격 안정 노력도 포함됐다.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인상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외식업계와도 유사한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해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자제를 유도한 바 있으며, 해당 기업들이 실제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통한 가격 왜곡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생필품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협약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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