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적발…전남 도축업체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 지역 도축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전남 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증가로 도축장 운영 수익이 악화되면서 시작됐다.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 도축비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24년 5월 20일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인상하기로 1차 합의를 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와 유통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경우 담합 의혹이 커질 것을 우려해 두 번째 합의를 진행했다.
6월 17일 이루어진 2차 합의에서는 한 업체가 구간별로 200원씩 가격을 낮춰 외형상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인상 구조를 유지한 채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에도 시장 반발이 지속되자 한 업체는 8월 1일부터 독자적으로 도축비를 5,000원 인하하며 합의를 파기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담합 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온축산에 700만 원, 녹색흑염소에 5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관련 육류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